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가 의결됩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 의결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이송되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며, 만약 기각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