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탄핵하게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어제밤에 계엄령이 선포됐다가 다시 해제가되서 다행 인데 지금 야당예서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탄핵절차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전망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의결이 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리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탄핵 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는데 인정된다면 탄핵을 인용합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어제 대통령이 비상계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하였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가 의결됩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 의결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이송되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며, 만약 기각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국무총리가 대행하고, 탄핵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국회에서 탄핵안이 마련되어 안건으로 상정되고, 그 이후 정족수를 갑추너 탄핵소추가 의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탄핵안에 대해서 의결이 이루어져 소추가 진행된다면 그때부터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관련 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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