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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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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탄핵하게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어제밤에 계엄령이 선포됐다가 다시 해제가되서 다행 인데 지금 야당예서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탄핵절차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전망은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의결이 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리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탄핵 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는데 인정된다면 탄핵을 인용합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어제 대통령이 비상계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하였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가 의결됩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 의결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이송되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며, 만약 기각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국무총리가 대행하고, 탄핵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국회에서 탄핵안이 마련되어 안건으로 상정되고, 그 이후 정족수를 갑추너 탄핵소추가 의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탄핵안에 대해서 의결이 이루어져 소추가 진행된다면 그때부터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관련 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