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두루누리지원금 미지급신고시 소멸시효?기한?
고용보험 미지급건은 18,21,23,24년도중 기한이 지나 제외되었던 18년도빼고 나머지년도전부 사업주에게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국민연금보험료 또한 두루누리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적용없이 사업주가 사회보험료전액을 공제하여
국민연금공단에 미지급신고하였더니 18년도와 21년도중 사업주가 21년도만 돌려주겠다했다네요.
이경우 18년도는 받을수가 없는부분일까요?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돌려주지않으면 시효가 소멸되어 현실적으로 돌려받기는 어렵다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제가 고용보험미지급건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국민연금보험료미지급건은 국민연금공단에 미지급신고하였는데 이렇게 각각 신고하는것이 맞는건지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국민연금 둘다 미지급신고 담당하는게아닌가싶어 혹시나해서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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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8년도분 지원금을 환급받지 못한 이유는 공단과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국가재정법상 소멸시효가 5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짐작됩니다. 또한 사업주와 귀하의 관계에서 보면, 임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관계 즉 임금체불 관계가 되는데,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결론적으로 18년도 분을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소관합니다. 보험료 부과업무는 4대보험 공히 건강보험공단으로 통일되었지만, 그밖의 업무는 소관 공단별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