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의 회사의 연차 산정 방법이 1년 만근시 10개를 기본으로 하고 매년 1개씩 계산이 되었는데
요즘에는 1년에 15개를 기본으로 하여 2년에 하나씩 산정이 되는데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와 월차가 따로 있던 시절엔 연차가 10개였습니다만 주5일제가 도입된 2003년 이후 연차와 월차가 통합되었고 15개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바뀐게 아닙니다. 과거나 현재나 근로기준법은 기본 15개에서 2년에 한 개씩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마 질문자님이 이전 근무하는 회사에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법보다 유리하게 연차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8.05.29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만 1년 미만 근무하였더라도 연차휴가가 보장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첫 1년간은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씩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만 1년이 되면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에 기본 15일,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추가되는 것은 입법 정책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해당 연차 개정은 2003년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개정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개선하려는 것임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예전 회사에서 연차 부여를 잘 못 한 듯 합니다.
1년에 15개를 기본으로 하여 2년에 하나씩 산정되는 것은 법상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는 회사의 규정 자체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 법령에서는 1연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었으나,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의하여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연차사용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