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12개월이 아니고 18개월이고 18개월 안에 있는 직장이면 회사가 다르더라도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고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