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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열렬한딸기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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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욕관련 질문드립니다

1. 아이돌 멤버가 같은 아이돌 멤버 질투한다는 내용을 썼습니다.. “~질투할 수 밖에”라는 말 썼는데 의견 표명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2. 멤버가 무언가에 콤플렉스가 있다고 글 썼는데 이것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걸리나요?

3. 아이돌한테 노래 못부른다고 하는건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투할 수 밖에”라고 표현했다면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의견표명이라고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2. "멤버가 무언가에 콤플렉스가 있다"라는 내용은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이는 의견표명에 불과하여 모욕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공인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표명하는 정도로 보이며,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범죄가 성립할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법적 처벌까지 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