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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유순한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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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0시간 이하 근무시 4대보험 유지여부

알바를 하는 가게에세 처음에는 3.3%소득세만내는 개인사업자로 일하다 시급알바지만 4대보험 가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매달 근무시간이 항상 60시간은 넘었었는데 이번달이 안넘을거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종종 60시간 안넘는 스케쥴로. 근무할거 같습니다. 이경우 4대보험이 유지 가능한가요?

그리고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점 그전 1년사이 근무평균 60시간이면 되나요 아님 직전 3개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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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일하면 유지됩니다.

    퇴직금은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월 60시간 미만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실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4대보험 관계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1.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을 근무해야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 그곳에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매달 4대보험 적용합니다.

    퇴직금도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세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그런데 매달 근무시간이 항상 60시간은 넘었었는데 이번달이 안넘을거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종종 60시간 안넘는 스케쥴로. 근무할거 같습니다. 이경우 4대보험이 유지 가능한가요?

      그리고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점 그전 1년사이 근무평균 60시간이면 되나요 아님 직전 3개월인가요?

    [답변]

    •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더라도 3개월 이상근로하는 경우 사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 또한, 퇴직금은 주15시간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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