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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귀뚜라미274
비범한귀뚜라미27424.01.27

실업급여 일용직, 상용직 다 합쳐서 180일만 넘으면 신청 되나요?

지난 18개월 동안 각각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 2개월, 계약직 3개월, 계약직 1개월 이렇게 일했고 주3일 출근하는 아르바이트(4대 보험 신고 되었음)도 3개월간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일용직(쿠팡, 박람회 일주일 단기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도 했고요. 고용 보험 가입은 모두 정상적으로 확인되고, 일용직 기간은 다 합산해도 90일 미만입니다.

가장 최근에 일했던 게 위에 쓴 계약직 1개월(1개월 단기 계약 종료로 퇴사)이고, 저 모든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쳤을 때 약 180일 정도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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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가 충족되고, 피보험 단위기간은 일용직, 상용직 모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했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전부 합해서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상용, 일용)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근무일, 주휴일 등)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