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 및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얼마전 휴대폰 판매사가 저희 가족 '복지할인 누락' 관련하여, 따지려고 상담 하던 중, 작년 8월 개통할 때
제출 했던 '가족관계증명서'를 스캔하여, 서류로 보관하고 있던데.. 그때는 복지할인 누락으로 서로 언성을
높이느라 심각성을 인지 못하였는데.. 집에 와서 간만히 생각해 보니 상당히 기분이 나빠졌어요.
왜 휴대폰 판매사가 고객의 동의 등 절차 없이.. 5개월이 지났는데.. 개인정보서류를 가지고 있을까요?
동네에 있는 판매점이라 우리가족 3명.. 인터넷.TV까지 신규로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은 개인정보를 파기 하거나, 동의없이
2주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없다.. 라고 알고 있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24., 2016. 3. 29., 2020. 2. 4.>
1의2. 제21조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목적달성 등으로 필요가 없음에도 개인정보관련 서류를 파기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o 해지 후 6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 예외 사항
․성명, 주민번호 등 5개 항목
⇒ 국세기본법 : 5년
․성명, 전화번호 등 통신사실확인
자료 제공 시 필요한 정보
⇒ 통신비밀보호법 : 12개월
․요금 미납 및 분쟁 미해결 시
o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항목은 별도 해지고객DB에
보관하여 그 접근권한을 최소화
o 고지 또는 명시한 보유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위 법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등에 다라 성명, 주민 번호 등 가입정보를 5년간 보관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 보호법(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했으나, 관련 법률이 2020. 2. 4. 개정되면서 2020. 8. 5.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위 사항을 규율하게 되었습니다) 제39조의 6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사를 비롯한 정보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고, 그 후에는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별도로 저장ㆍ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은 이동통신사의 약관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판매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정보통신사업자로 볼 수는 없겠지만 이동통신사 등으로부터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로서 고객의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이동통신전화 가입업무가 끝났다면 (이동통신 본사와 달리 휴대폰 판매점은 개인정보를 1년간 보유할 근거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로 보아야 하므로 그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해야할 의무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즉시 파기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휴대폰 판매점이 (제3자에게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고객에게 어떠한 불법행위를 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고객이 휴대폰 판매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실익이 없어보입니다(민사소송 제기는 가능하겠으나, 패소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관련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4. 제21조제1항ㆍ제39조의6(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5(개인정보의 파기 등에 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법 제39조의6제1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법 제39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한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해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③ 법 제39조의6제2항에서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2.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개인정보를 저장ㆍ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리되어 저장ㆍ관리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분리ㆍ저장되어 관리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법 제39조의6제2항에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