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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태양새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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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판매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 및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얼마전 휴대폰 판매사가 저희 가족 '복지할인 누락' 관련하여, 따지려고 상담 하던 중, 작년 8월 개통할 때

제출 했던 '가족관계증명서'를 스캔하여, 서류로 보관하고 있던데.. 그때는 복지할인 누락으로 서로 언성을

높이느라 심각성을 인지 못하였는데.. 집에 와서 간만히 생각해 보니 상당히 기분이 나빠졌어요.

왜 휴대폰 판매사가 고객의 동의 등 절차 없이.. 5개월이 지났는데.. 개인정보서류를 가지고 있을까요?

동네에 있는 판매점이라 우리가족 3명.. 인터넷.TV까지 신규로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은 개인정보를 파기 하거나, 동의없이

2주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없다.. 라고 알고 있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24., 2016. 3. 29., 2020. 2. 4.>

      1의2. 제21조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목적달성 등으로 필요가 없음에도 개인정보관련 서류를 파기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o 해지 후 6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 예외 사항

      ․성명, 주민번호 등 5개 항목

      ⇒ 국세기본법 : 5년

       

      ․성명, 전화번호 등 통신사실확인

      자료 제공 시 필요한 정보

      ⇒ 통신비밀보호법 : 12개월

       

      ․요금 미납 및 분쟁 미해결 시

       

      o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항목은 별도 해지고객DB에

      보관하여 그 접근권한을 최소화

       

      o 고지 또는 명시한 보유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위 법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등에 다라 성명, 주민 번호 등 가입정보를 5년간 보관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했으나, 관련 법률이 2020. 2. 4. 개정되면서 2020. 8. 5.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위 사항을 규율하게 되었습니다) 제39조의 6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사를 비롯한 정보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고, 그 후에는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별도로 저장ㆍ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은 이동통신사의 약관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판매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정보통신사업자로 볼 수는 없겠지만 이동통신사 등으로부터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로서 고객의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이동통신전화 가입업무가 끝났다면 (이동통신 본사와 달리 휴대폰 판매점은 개인정보를 1년간 보유할 근거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로 보아야 하므로 그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해야할 의무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즉시 파기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휴대폰 판매점이 (제3자에게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고객에게 어떠한 불법행위를 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고객이 휴대폰 판매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실익이 없어보입니다(민사소송 제기는 가능하겠으나, 패소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관련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4. 제21조제1항제39조의6(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5(개인정보의 파기 등에 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39조의6제1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제39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 제39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한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해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③  제39조의6제2항에서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2.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개인정보를 저장ㆍ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리되어 저장ㆍ관리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분리ㆍ저장되어 관리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제39조의6제2항에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