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는 1:1 사전 교환으로 주4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데
보상휴가제는 사후에 1.5로 보상해주는 거잖아요. 이 두개 성격이 너무 다르지 않나요????
1. 언제는 1배고, 언제는 1.5배로 해줘야하나요?
2. 이 두개를 왜 둘 다 근로자 대표와 합의해야 하나요?
3. 사전휴일대체(1:1)로 근로자대표와 합의했으면, 보상휴가제를 따로 합의하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4.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라 휴무일이라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서, 토요일만 보상휴가제에 해당한다는건 무슨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