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랑 보상휴가제랑 너무 다른데 왜 근로자대표와 둘 다 합의해야하는지?
휴일대체는 1:1 사전 교환으로 주4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데
보상휴가제는 사후에 1.5로 보상해주는 거잖아요. 이 두개 성격이 너무 다르지 않나요????
1. 언제는 1배고, 언제는 1.5배로 해줘야하나요?
2. 이 두개를 왜 둘 다 근로자 대표와 합의해야 하나요?
3. 사전휴일대체(1:1)로 근로자대표와 합의했으면, 보상휴가제를 따로 합의하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4.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라 휴무일이라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서, 토요일만 보상휴가제에 해당한다는건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하는 경우에는 1배를 지급하고, 휴일근로가 발생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1.5배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두 제도 모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대체는 1:1로 교환되고 보상휴가는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사전휴일대체를 하였다면 보상휴가제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4. 휴일대체는 휴일을 사전에 대체하는 것입니다. 휴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이므로 휴일대체는 할 수 없고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휴일대체는 1:1, 보상휴가제는 1.5배입니다.
2. 법에 기재되었기 때문입니다.
3.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4. 말 그대로 토요일인 휴일이냐, 휴무일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휴일대체는 사전에 일자를 정해서 합의하는 것이고, 보상휴가제는 사후에 합의하는 것으로 휴가를 언제든 쓸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둘다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네 맞습니다.
4. 말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사전에 대체할 수 있으며(1배), 동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및 동법 제57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보상휴가제 실시여부는 사용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4.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휴일에 관한 규정으로서 단서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근로일과 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