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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줍은양71
수줍은양71
24.03.13

휴일대체랑 보상휴가제랑 너무 다른데 왜 근로자대표와 둘 다 합의해야하는지?

휴일대체는 1:1 사전 교환으로 주4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데

보상휴가제는 사후에 1.5로 보상해주는 거잖아요. 이 두개 성격이 너무 다르지 않나요????

1. 언제는 1배고, 언제는 1.5배로 해줘야하나요?

2. 이 두개를 왜 둘 다 근로자 대표와 합의해야 하나요?

3. 사전휴일대체(1:1)로 근로자대표와 합의했으면, 보상휴가제를 따로 합의하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4.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라 휴무일이라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서, 토요일만 보상휴가제에 해당한다는건 무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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