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손해배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B는 인터넷에서 A를 모욕했습니다.
다음날 A는 B에게 민사소송을 예고했습니다.
그 이후 A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직장도 장기간 동안 휴직하였습니다.
휴직이 끝난 뒤 A는 사건 발생 1년만에 B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B는 사건 발생 하루만에 A가 민사소송을 예고했었다는 증거가 있으며 민사소송 예고 이후로 장기간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A의 청구가 부당하다며 A가 소송을 예고까지 하였으나 곧바로 소송하지 않고 장기간 휴직까지 끝난 후에 소송을 진행한 것은 청구금액을 늘리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사건은 누구에게 유리한가요?
B 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 행위가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정될 정도인지가 우선 문제되며
그로인한 정신과 치료비 등은 인과관계가 문제될수 있습니다.
그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정도가 인정될 여지는 있는데
상대방이 이를 예고하고 뒤늦게 소를 제기한 사정 자체는
주된 쟁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를 제기할지 여부나 언제 제기할지 등은 청구하는 쪽의 자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은 증거와 기재된 내용의 사실여부의 대한 판단이 기초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현상황에서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B의 주장은 A가 주장하는 금액의 감액을 주장하는 취지이나 A가 주장하는 금액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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