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20일 입사했는데 딱퇴직금받으려면언제까지해야해요?
작년5월20일입사 퇴직금 받아야하는데언제까지 해................야하나요?? 딱그날까지만해도 받을수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첫째,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 시간이 사 주를 평균하여 한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됩니다.
둘째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작년 5월 20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5월 19일까지 근무를 하면 일 년을 채우게 되어 퇴직금 수급 조건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하므로, 2024년 5월 20일 입사자의 경우 2025년 5월 19일까지는 근무해야 퇴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됩니다.
즉, 2025년 5월 19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5월 19일 당일 퇴사해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4년 5월 20일에 입사하였다면 25년 5월 19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있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5.05.19.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5월 20일부터 출근하였다면 올해 5월 19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때부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최소 올해 5.19.까지 근무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