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문의 기간연장계약
기존 임대차 기간이 2년이고 갱신청구권도 1회 사용하셔서 총 4년 다되어가는데 2년만 연장하는 계약하려는데 재계약 등의 단어가 간혹 새로운 계약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기간만 2년 연장하는 계약인 것으로 하려면 이럴 때는 어떤 단어를 써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2년 뒤에 임차인분이 갱신청구권이 다시 발생했다고 주장하시는 상황을 방지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매물에 대해서 단 1회만 사용가능합니다, 즉 이미 1회사용을 한 상황에서 추가연장의 경우 새로운 계약관계없이 이후에도 갱신청구권 사용은 할수 없습니다. 즉, 고민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두 당사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될수 있으며, 단순히 동일 당사자간 조건변경이나 기간변경합의는 기존계약 연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전 계약의 연장 계약이다. 정도로 쓰시면 되고 같은 물건지에서 계속 연장해서 거주 한다면 갱신청구권은 한번 사용하고 나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인 경우에는 "본 계약은 기존의 00년 0월 0일 ~ 00년 0월 0일까지의 계약에 대한 갱신 계약이며~" 등의 문구를 넣으시면 됩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는 증빙자료 (문자 등)를 확보하고 계시면되는데, 자료가 없다면 임차인에게 문자를 보내서 확인을 받으시거나 상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기존 임대차 기간이 2년이고 갱신청구권도 1회 사용하셔서 총 4년 다되어가는데 2년만 연장하는 계약하려는데 재계약 등의 단어가 간혹 새로운 계약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기간만 2년 연장하는 계약인 것으로 하려면 이럴 때는 어떤 단어를 써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재계약에 해당됩니다.
2년 뒤에 임차인분이 갱신청구권이 다시 발생했다고 주장하시는 상황을 방지하고 싶습니다.
==> 다음과 같은 조건을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본 건 계약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기 행사한 만큼 재계약임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함"이라고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하는 것으로,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아니며, 임차인은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모두 사용하여
추가 갱신요구권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기간연장임
새로운 계약으로 보지 않으며, 갱신청구권은 재발생하지 않음
이런 문구를 특약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첫 2년 임대차계약을 마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2년 더 갱신이 되었다면, 총 4년해서 임대차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 임대차계약은 완전한 새로운 계약이 되게 되고 임대인은 임대료를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하고 또한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다음 2년 임대차계약은 새로운 계약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계약이 2년 지나고 나면 또다시 1회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단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고 난 후 2년 더 재계약을 맺게 될 경우는 2년 더 연장 개념이 되게 되므로 계약서 작성 시 완전 새로운 재계약이나 기존 계약에 대한 갱신이냐등의 표기에 의해서 향후 논쟁을 없앨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 해 가능합니다.
해당 물건에서 1회 사용했으며 재계약 형태로 계약을 해도 계약갱신청구 재행사가 불가합니다.
확실히 하고 싶다면 특약에 계약갱신청구 1회 행사 후 재계약이라 명시하시면 보다 확실하게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