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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긍정적인해마
겁나긍정적인해마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 급여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 2025년 4월 : A회사 정규직하고 자발적 퇴사

2025년 5월 : 쉼

2025년 6월 - 2025년 8월 : 근로계약서상 2개월만 계약

이런 상태인데

지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지나고 암묵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한건가요?

회사측과 제가 아무말없이 일을 하고 있다면 암묵적 무기계약서가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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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2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면, 기존의 2개월 단기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 만료일로부터 정확히 얼마나 시간이 경과했는지는 불분명하나, 통상 1주일 내지 10일 정도 이의 제기 없이 근로가 계속된 경우라면 현 시점에서 퇴사할 경우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된 2개월 단기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한 후, 계약만료를 사유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계약 갱신 내지는 재계약을 요청한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이전 근로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사가 계약연장을 승인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연장거부를 하는 경우 자진퇴사가 되니 실업급여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채용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어야 하고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합니다.

    2개월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인데 이미 계약기간 만료일이 경과했음에도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현재 상태로는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개월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경우이던지 아니면 사용자와 새로 계약연장을 하셔야 하고

    연장된 계약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적으로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경우 당사자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갱신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니

    계약의 당사자간 서면으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상당기간 이의제기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한 때는 종전의 근로계약(2개월 기간제)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아 2개월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특별한 의사 없이 계속하여 근무를 할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볼 경우, 현재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현 상황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