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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살빠진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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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5개월근무 휴게시간 미보장 질문드려요

저는 1년5개월간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햇습니다

여태 증거하나 없이 달력에다가 기재만 햇엇는데요..

2교대 근무고 , 대체 할수잇는사람이 없어 그동안 못받앗엇구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7시간 근무 에 휴게시간 30분 써잇습니다.

여태 써본적이 없는데요.. 얼마전에 휴게시간 보장해달라고 문자를 보낸적이 잇엇습니다. 상급자가 출근해놓고 출근안한척 다른매장에 가잇엇어서 ,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문자를 남겻더니 , 우리사업장은 대체인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이내용이 휴게시간 미보장에대한 타당한 이유가 되나요?? 그냥 휴게시간 앞에 써놓고 뒤에가서쉬라는데.. 회원들 계속전화오고 ,일일손님들 돈받아야 하고 ... ㅠㅠ쉴수가 없는 환경인데 . 너뮤 억울해서요..

휴게시간 미보장에 대한것 나중에 청구하려면 방법으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휴게시간 붙이고 쉬라고 하눈것이 정당하게 자기는 쉬라고 이야기 햇다면서 문제제기 하는것 아닌지 걱정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실제 보장받지 못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직장 동료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시 법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근로자가 회사에 휴게시간

    부여를 요구하였는데 회사측 답변이 우리사업장은 대체인력이 없어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없다는

    녹음이나 문자도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