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남편이 회사를 이직을 하려고 여러회사에 경력채용을 지원해서 한군데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력증명서를 작성할 때 조금 과장되게 작성을 했는데 나중에 채용이 취소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가 어느 정도 과장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채용 취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경력 허위기재 등을 이유로 정당성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과장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력의 허위기재는 채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금 과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허위경력을 기재한다던지 경력이나 자격증을 입증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에 취업 시 허위경력기재를 채용 취소 사유로 규정한 경우라면 허위라고 판명 시 채용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채용 취소 내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라면 회사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해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경력이 사실이 아님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경력 허위 기재는 대표적인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장되게 작성한 경력이 채용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면 채용취소 및 징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