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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관수리155
검은관수리15521.11.24

단기 알바 계약서랑 실제 작업이랑 달라요 문제가 없는건가요?

친구네 회사에서 단기 알바를 뽑는다해서 갔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이고 8일동안 일당 10만원씩 준다고 했습니다. 10만원은 급여 + 교통비 + 점심식서 이고 작업내용과 작업 장소까지 나와있습니다. 계약서는 형식상이라고 구두로는 일찍 끝나면 18시 퇴근이라고 치고 보내준다고 말하였고 둘째 날은 1시정도에 끝났는데 갑자기 일당을 깐다고 하고 다 받을거면 다른 곳가서 다른 일 더 하라고 하네요. 내일은 필요없으니까 나오지말던가 위에 말한 다른 곳가서 다른 일 해서 돈받던가 하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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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일 또는 계약기간이 8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지켜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휴업조치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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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퇴근시간 전에 회사 사정으로 퇴근한 경우에는 조기퇴근으로 소정근로시간 중에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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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형식상의 근로계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수령 및 임금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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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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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확인할수는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을 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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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는 형식상이라고 구두로는 일찍 끝나면 18시 퇴근이라고 치고 보내준다고 말하였고 둘째 날은 1시정도에 끝났는데 갑자기 일당을 깐다고 하고 다 받을거면 다른 곳가서 다른 일 더 하라고 하네요. 내일은 필요없으니까 나오지말던가 위에 말한 다른 곳가서 다른 일 해서 돈받던가 하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일당지급과 관련하여 일일 근로시간이 정해진 경우

    해당 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임의로 쉬라고 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는 바,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청구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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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제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위반이며, 실제 소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근로를 하여 사업주 측 귀책으로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하였을 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이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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