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열람 시 하단에 개별공시지가 년도별로 표기되어 있던데 실거래가하고 차이가 뭔가요?
2년 전 상속관련해서 취득세 신고할 때 구청에서 발급해놓은 게
집에 있습니다. 자세히 항목을 살펴보니 눈에 띄는 게 개별공시지가가
보이네요. 실거래가를 해당 지역에 물어보니 차이가 많이 나던데
개별공시지가는 무슨 용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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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목적물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을 말합니다, 즉 거래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매매시세와는 차이가 있으며, 보통 공시지가는 시세대비 60~70%사이로 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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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가가 조세나 부담금 등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실거래금액과 어느정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부동산공시법 제1조
이 법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ㆍ동향의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제산세등 각종 세금을 내는 기준 입니다. 보통 시세대비 80%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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