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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29

토지대장 열람 시 하단에 개별공시지가 년도별로 표기되어 있던데 실거래가하고 차이가 뭔가요?

2년 전 상속관련해서 취득세 신고할 때 구청에서 발급해놓은 게

집에 있습니다. 자세히 항목을 살펴보니 눈에 띄는 게 개별공시지가가

보이네요. 실거래가를 해당 지역에 물어보니 차이가 많이 나던데

개별공시지가는 무슨 용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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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목적물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을 말합니다, 즉 거래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매매시세와는 차이가 있으며, 보통 공시지가는 시세대비 60~70%사이로 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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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가가 조세나 부담금 등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실거래금액과 어느정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부동산공시법 제1조

    이 법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ㆍ동향의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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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제산세등 각종 세금을 내는 기준 입니다. 보통 시세대비 80%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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