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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 사고가 나서 상대방측에서 보험 처리 하는 중간에 다른 차와 접촉 사고가 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서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잘못을 해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는 사이에

신호 대기중에서 뒤에서 추돌해서 같은 부위가 완전 파손이 되는 경우 그 전에 가벼운 접촉사고는 없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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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서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잘못을 해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는 사이에

    신호 대기중에서 뒤에서 추돌해서 같은 부위가 완전 파손이 되는 경우 그 전에 가벼운 접촉사고는 없어지는건가요?

    : 이는 조금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차사고로 인한 부분은 1차 가해자로부터, 2차사고로 인한 부분은 2차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차사고로 인한 부분과 2차사고로 인한 부분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여,

    2차사고가해자는 2차사고로 인해 증가된 손해만 보상을 하게 되어, 각각 보상을 받게 됩니다.

  • 사고가 2번으로 보고 2곳의 보험회사에서 처리가 됩니다.

    같은 곳의 파손이기에 한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하고 양쪽 보험회사간 분담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 원칙은 손해를 끼친 만큼 보상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1차 사고로 파손된 부분은 1차 사고의 보험사에, 2차 사고로 파손된 부분은 2차 사고의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기에 완전히 파손되어 교환을 하게 되는 경우 1차 사고의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그 내용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현실적인 방법은 1차 사고는 미수선 처리로 받고 2차 사고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