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끼리 서로 용돈을 주고 받는것도 세금과 관련이 있을까요?
어릴때는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았고, 당연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가 용돈을 부모님께 드리는 입장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상식적인 선에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또, 혹시 제가 다시 취준생이 되어 부모님께 용돈을 다시 받게된다면 상속세와 같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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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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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피부양자에게 주는 생활비 수준의 금전은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에 의하여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혈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계혈족이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의 명목으로 지급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정도의 사회통념상의 자금을 평소에 생활비나 교육비를 사용한다면 증여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