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양자간 합의 후 1달까지 연장한 경우)
홍콩 회사에서 2024년 12월31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퇴사 하였는데 기존의 퍼포먼스에 대한 인센티브나 보너스의 지급 대상이 되서 인센티브를 수령하기 위해 해당 HR이 2025년 1월31일까지 인센티브와 퇴직금을 정산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퇴직금도 마지막 인센티브 수령액이 반영 되야 하는 거로 들어서 같이 지급되야 하기에 합의 하였는데 현기준 1월22일까지 아직 인센티브가 책정이 안됐다는 말만 하고 아무런 정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보통 재직자의 경우 2월 월급날에 인센티브 지급과 보너스 지급이 이루어 지는데 만약 1월31일 전에 인센티브와 보너스 지급이 이루어 지지 않을때는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해당 지급 관련 해서는 홍콩(APAC HR) 이 사내 메신저 상에 마지막 안내해준 내용 캡쳐한 자료는 있습니다.
한국 HR은 전달자 역할만 해서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아직 정해진바 없어서 기다리란 내용의 메세지 캡쳐본은 있습니다.
재직중인 동료에게 들어보니 회사 사정으로 재직자들의 인센티브 지급일도 한달이 미뤄졌다는 공지 메일이 욌다고 해서 혹시 몰라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무지 관할 노동청에서 진정을 제기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한 날짜에 퇴직금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금품청산에 대하여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해당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된 기간 내에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인센티브나 보너스는 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아닙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이나 회사의 합의에 의하여 특정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부분에 대한 증거 등을 수집하여
특정일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