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데 요일 변동만 있었습니다. 수목금 9:00~18:00 이면 월목금 9:00~18:00 이런 식으로요 (시간은 같음)
이렇게 다른 근무자와 시간을 변동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그리고 퇴사하기 전 주간은 주휴 수당을 못 받는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여태 주15시간 일을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간이 맞지 않아 3월 2번째 주간부터 주5시간만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막주에 주휴를 못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