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말랑봄
말랑봄24.02.28

이런 경우 주휴를 못 받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데 요일 변동만 있었습니다. 수목금 9:00~18:00 이면 월목금 9:00~18:00 이런 식으로요 (시간은 같음)

이렇게 다른 근무자와 시간을 변동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그리고 퇴사하기 전 주간은 주휴 수당을 못 받는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여태 주15시간 일을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간이 맞지 않아 3월 2번째 주간부터 주5시간만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막주에 주휴를 못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무자와 시간을 변동했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3월 2째주부터는 1주 15시간이 안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요일을 변동했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근무일을 변경한 경우는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끼리 바꾼 것이면 결근과 휴일근로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마지막 주는 휴일까지 재직한 것으로 처리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전에 다른 근로자와 근로일을 변경한 것이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주 5시간으로 사전에 변경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주 근무요일이 다르더라도(스케쥴근무)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5시간 이전 주에 15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퇴사 전주의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질의내용만 봐서는 근로계약서가 없어보이는데, 사업주와 합의하여 일하기로 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승인하여 변경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