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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봄
말랑봄24.02.28

이런 경우 주휴를 못 받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데 요일 변동만 있었습니다. 수목금 9:00~18:00 이면 월목금 9:00~18:00 이런 식으로요 (시간은 같음)

이렇게 다른 근무자와 시간을 변동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그리고 퇴사하기 전 주간은 주휴 수당을 못 받는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여태 주15시간 일을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간이 맞지 않아 3월 2번째 주간부터 주5시간만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막주에 주휴를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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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무자와 시간을 변동했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3월 2째주부터는 1주 15시간이 안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요일을 변동했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근무일을 변경한 경우는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끼리 바꾼 것이면 결근과 휴일근로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마지막 주는 휴일까지 재직한 것으로 처리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전에 다른 근로자와 근로일을 변경한 것이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주 5시간으로 사전에 변경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주 근무요일이 다르더라도(스케쥴근무)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5시간 이전 주에 15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퇴사 전주의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질의내용만 봐서는 근로계약서가 없어보이는데, 사업주와 합의하여 일하기로 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승인하여 변경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