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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황홀한범고래
한참황홀한범고래

근로계약서상 시간과 실 근로시간이 다를 때 휴일에 근무하게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공항근무하고있습니다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패턴으로 스케줄 근무하고있으며

첫날에는 8~21시 4시간 휴게 총 9시간

둘째날에는 7~21시 4시간 휴게 총 10시간

실 근무시간이 안나오는 이유로 월2회 2.5시간씩 쉬는날 나와야하는 걸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계약서 상은 저러하나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이 비행 스케줄에 따라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아질 경우 휴게시간4시간이 잘 안지켜짐)

그렇다고 많아진다고 2.5시간을 안시키는것도 아니여서요...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근무중의 이동시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이 안되는나요?

보통 도보로 이동하며 멀면 20분~30분정도 걸어가야합니다 ㅜ

연차사용시 대근자가 없으면 연차사용이 어려운데 법적으로 해결방항이 없을까요????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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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순이 근무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통상 근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국외출장등의 경우는 공간적 제약을 고려하여 대기 탑승등 이동시간을 포함하는 판례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