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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 시간 무급휴가 주휴수당 공제 관련

연차를 모두 소진한 직원이 개인 사정에 의하여 무급휴가를 사용 하였을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월~금 근무(09:00~18:00) / 주 40H

주 개근을 못한 것과 별도로 소정근로시간 15H 이상 근무로 보아 주휴수당 지급?

참고

근로계약 일부 내용

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1일8시간)으로 하며 출퇴근 시간은 아래와 같다. 단, 업무상 필요에 따라 '甲'은 아래의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09:00~18:00 월~금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무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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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 하에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사용하였고 그 외의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결근이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에 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되게 됩니다.

    근로자 개인적인 사유로 유급휴가가 아닌 무급휴가(결근) 을 한 경우라면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기간을 주휴수당 지급 기간에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결근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량으로 결근처리를 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지급할수는 있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