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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탁월한사슴벌레176

탁월한사슴벌레176

2년전 연차추가사용했다고연차비 요구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2020년 6월에 입사하였고

현재 8월 퇴사예정입니다.

갑자기 사업주가 20년도에 제가 연차 추가 사용 했다며

연차비를 내라고 하시는데 줘야 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선사용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선사용분을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만약 당시 연차를 초과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회사에서도 급여 공제 가능할 것이나

      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0년 6월에 입사하였고

      현재 8월 퇴사예정입니다.

      갑자기 사업주가 20년도에 제가 연차 추가 사용 했다며

      연차비를 내라고 하시는데 줘야 하나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사할때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여 잔여 연차를 계산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실제로 사용한 연차가 발생한 연차 대비 과다한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년전 회사에서 계산의 착오로 과다 지급되었다고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정산내용이 맞다고 하여도 회사에서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는 위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전이라도 실제 부여된 연차보다 연차를 더 많이 사용했다면 그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해당 연차비를 공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지급하지 않는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연차비를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전체 기간 연차휴가를 계산해 보시고, 사용분을 빼보시기 바랍니다.

      남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2년 1일 이상 근로하고 퇴사하면 전체기간 연차휴가는

      (11개)+15개+15개+16개로로 최대 57개 발생합니다.

      더 사용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빼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경우 초과로 지급받은 임금에 대하여는 반환 의무가 있게 되며, 다만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