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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고슴도치207
비상한고슴도치20723.09.11

미리 연차사용한것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7월에 연차가 생기는데 6월에 미리 쓸수 있다고 하여 한번사용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 연차수당+주휴수당이 나왔으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잔여 연차에서 2개를 차감시킨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였으니 주휴가 나오는것인데 두개를 갚아야 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유급휴가를 사용한것인데 주휴수당이 나왔다고 주휴수당까지 갚아야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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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이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당겨 사용하도록 회사에서 승인할 경우 임금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연차사용일이 포함된 주에 대한 주휴수당도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주휴수당까지 2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차감은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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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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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였다면 미리 사용한 연차 1개에 대해서만 나중에 공제하면 됩니다. 주휴수당까지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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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은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휴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해당 월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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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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