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그리고 임차인에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별비용을 들이지않고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소모품은 임차인이 비용부담을 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합니다. 본인은 고장난 부분을 직접 수리하여 임차목적물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수리요청에도 임대인이 수선을 하지 않는다면 이로인해 임차인이 생활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다면 계약을 해지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