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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숲새191

인자한숲새191

4일 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청구, 영수)

안녕하세요 임대업 사업자입니다.

25년 11월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청구 1건, 영수 1건으로 총 2건을 발행했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발행한건데

부가세 신고 전에 해당 건들이 중복으로 발행한줄 알고 착각하여 세금계산서 영수 건을 착오정정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했습니다.

부가세 신고도 다끝난 현재 상황에서 수정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마이너스 발행한 세금계산서(영수) 를 다시 착오 정정으로 원래 금액대로 발행하고 과소 신고 불성실 가산세 포함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3일 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청구/영수를 각각 발행하는 것이 아니며, 각각 발행한 경우 중복발행이 맞습니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제대로 신고가 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매출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1건만 발행하는 것입니다. 영수, 청구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와 다르게 발급하여 세금을 과소하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본인이 정확하게 발급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