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감시·단속근로자로 승인받았을 경우, 법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추가근무시간 x 질문자님의 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시킬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강요할수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으로 미리 연장
근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동의가 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업무명령(연장)을 거부하는 경우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