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속적 근무자 관련 궁금한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단속적근무자로 격일제로 근무중입니다 계약 형태는 계약직이고 아파트에서 근무합니다.

지금 24시간 근무이후 비번날 추가근무를 요청합니다 추가근무수당은 시간당 만원으로 주신다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은 얼마를 받을수있으며? 이 추가근무를 꼭 해야하는건가요?

이것을 안하면 짤릴수도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감시·단속근로자로 승인받았을 경우, 법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추가근무시간 x 질문자님의 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시킬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강요할수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으로 미리 연장

      근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동의가 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업무명령(연장)을 거부하는 경우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경우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본래의 시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됩니다.

      비번일 근무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다보니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추가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근무의 경우 근로자의 선택이며 추가근무를 거절한다고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협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거부하실 수 있고 그렇다고 해고당하진 않습니다.

      시급을 만원으로 받는 것은 아니며

      원래 시급으로 받게 되는 것이 맞으나

      만원은 그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는 급여 내용 토대로 확인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1.5배를 지급합니다. 시간외 근로에 대한 요구는 거부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