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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0

퇴사시 잔여연차가 남아있다면 소진하지 않고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퇴사하시는 분들 보면 연차가 많이 남아있는 분들이 많고 회사에서는 소진하고 퇴사할것을 거의 강제적으로 권하는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시 잔여연차를 회사 권고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원하면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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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08.10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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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잔여연차를 회사 권고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원하면 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진해도 어차피 그 기간만큼 임금을 받는 것이고 재직기간은 늘어나므로 퇴직금 산정에 유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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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잔여연차를 회사 권고 여부와 관계없이 출근을 계속 한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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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소진할 것인지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는 근로자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소진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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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권고에 관계없이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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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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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도록 강요할 수 없는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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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제도가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미사용수당과 하루 일급을 비교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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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권유가 있더라도 연차를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만약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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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퇴사시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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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사직 사유와 관계없이 퇴사하면서 남은 연차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청구할 수 있는 연차는 퇴사 전 3년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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