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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8.10

퇴사시 잔여연차가 남아있다면 소진하지 않고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퇴사하시는 분들 보면 연차가 많이 남아있는 분들이 많고 회사에서는 소진하고 퇴사할것을 거의 강제적으로 권하는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시 잔여연차를 회사 권고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원하면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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