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시는 분들 보면 연차가 많이 남아있는 분들이 많고 회사에서는 소진하고 퇴사할것을 거의 강제적으로 권하는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시 잔여연차를 회사 권고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원하면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잔여연차를 회사 권고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원하면 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진해도 어차피 그 기간만큼 임금을 받는 것이고 재직기간은 늘어나므로 퇴직금 산정에 유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잔여연차를 회사 권고 여부와 관계없이 출근을 계속 한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소진할 것인지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는 근로자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소진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권고에 관계없이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도록 강요할 수 없는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제도가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미사용수당과 하루 일급을 비교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권유가 있더라도 연차를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만약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퇴사시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사직 사유와 관계없이 퇴사하면서 남은 연차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청구할 수 있는 연차는 퇴사 전 3년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