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퇴사종용을 받고있는데 이거 해고통보 맞나요?
사진과 같이 사장님과 언쟁중인데 중간에 분명 그만두라면서 오늘까지 일한 급여를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이 해고통보라고 판단되서 여쭙습니다. 저는 결코 자진퇴사 할 의향이 없습니다만 끝까지 자진퇴사를 강요하듯 압박을 주십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 방법이 없을듯 하여 불안해요... 저는 3개월 이상 근무했고 전산 사무가 계약서상 업무내용인데 다친 사람한테 부당한 업무지시를 강요해놓고 저러십니다...
폭언 녹취도 있구요...해고예고수당이라도 받고 끝내고싶은데 이거 해고통보 맞나요? 예고수당 신청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받을 수는 있을까요...?
진짜 급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하라 보기 어렵고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한 적 없다고 사장도 분명히 이야기하니 애매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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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열심히 안할 거면 그만두라고 한 건 해고 통보로 볼 수 없습니다. 사업주 측도 해고 통보가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 해고로 인정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문자 내용만으로는 해고예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입증자료(명확히 해고가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 등)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이대로 퇴사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명확히 회사에서 나가라가 할때까지 출근하여 근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첨부한 사진에서는 해고를 통보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사실이 명확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며,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