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에 주휴수당지급기준에 대하여?
퇴사일 기준 2주전에 퇴사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 퇴사해당주나 전주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근로개시일 기준이 수요일이라 최대한 맞추어 퇴사할 예정입니다. 혹시 퇴사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혹시 1주전에 퇴사여부에 대해 고지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혹시 퇴사일에 근로자인 저의 과실 전혀없이 단순 퇴사인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발생하며, 퇴사 여부와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퇴사 전 마지막 1주 동안 개근했다면, 퇴사 주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즉, 근로개시일이 수요일이라면, 수요일~다음주 화요일까지의 1주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해당 주에 결근이 있다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사 1주 전에 통보했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개근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통보 시점과는 무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 주휴일 이후에 퇴사해야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일 이전에 퇴사한다면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얼마를 두고 통보했는지랑 주휴수당은 상관없습니다. 주휴일까지 근로관계를 존속하고 퇴사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휴일은 사업장 마다 다를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의 다른 요건은 충족됨을 전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단위로 산정되며 수요일이 시작이었다면 화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마지막 주에 월~금요일에 개근할 시 적어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이 월요일)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주는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의 정확한 명칭)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초에 유급주휴일이 무슨 직무수당 처럼 주는 개념이 아니라, 한주간 고생한 근로자에게 다음주의 노동을 대비하여 휴일을 부여하되 그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라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퇴사로 인해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유급주휴은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한다고해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단지 퇴사일이 언제냐에 따라 주휴수당이 달라질 뿐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퇴사일은 그 다음주 월요일이후가 되어야 그 전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