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계약서 재작성 제출 가능한지?
먼저 첫 근로 계약 시 (근로 계약서 상의 내용)
근로계약기간: 2023년 1월 2일 ~ 2023년 8월 31일
소정근로시간: 07시 00분 ~ 16시 00분 (휴게 1시간, 근무 8시간)
근무일/휴일: 매주 3일
임금: 9.620 (기타 상여금 등 없음, 주휴수당 o)
초반 이렇게 계약하고 근로 계약서대로 근무하였지만,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주 5일, 07시 00분 ~ 16시 00분 (8시간 근무)로 고정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로 계약서 재작성하지 않음)
그러나 고용보험 측 담당자님께서는 이를 그냥 연장근무로 보고 근로 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금액을 측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급여통장내역, 근로일지는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하심)
그리하여 현재 결정된
1일 평균임금은 62,238원이며,
구직급여일액은 37,342원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현재 1차 실업급여를 수급한 상태입니다.
예상했던 실업급여보다 금액이 한참 적어서 당황스럽고 억울해요.
1.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2. 지금 상황에서 근로계약서 재작성하게 되면 사업장에 피해가 갈까요? (벌금, 과태료 등)
제 퇴직 전 최근 4개월간의 월급은 이러합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
5월 2,112,600원
6월 2,031,800원
7월 1,939,400원
8월 1,754,688원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현재 상황에 대한 고용센터의 판단이 끝나 수급중이므로 지금 작성해 제출하는 것으로 수급액이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심사청구해야 합니다.
2. 지금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심사청구시 사용자의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로시간 정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2. 아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주3일에서 주5일로 변경을 한 경우라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 시점에서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사업주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를 현 시점에서 새로 작성하더라도 사업장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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