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계약서 재작성 제출 가능한지, 혹은 이 상황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먼저 첫 근로 계약 시 (근로 계약서 상의 내용)
근로계약기간: 2023년 1월 2일 ~ 2023년 8월 31일
소정근로시간: 07시 00분 ~ 16시 00분 (휴게 1시간, 근무 8시간)
근무일/휴일: 매주 3일
임금: 9.620 (기타 상여금 등 없음, 주휴수당 o)
초반 이렇게 계약하고 근로 계약서대로 근무하였지만,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주 5일, 07시 00분 ~ 16시 00분 (8시간 근무)로 고정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로 계약서 재작성하지 않음)
그러나 고용보험 측 담당자님께서는 이를 그냥 연장근무로 보고 근로 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금액을 측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급여통장내역, 근로일지는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하심)
그리하여 현재 결정된
1일 평균임금은 62,238원이며,
구직급여일액은 37,342원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현재 1차 실업급여를 수급한 상태입니다.
예상했던 실업급여보다 금액이 한참 적어서 당황스럽고 억울해요.
1.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2. 지금 상황에서 근로계약서 재작성하게 되면 사업장에 피해가 갈까요? (벌금, 과태료 등)
제 퇴직 전 최근 4개월간의 월급은 이러합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
5월 2,112,600원
6월 2,031,800원
7월 1,939,400원
8월 1,754,68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