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대한민국 형사 절차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므로, 단순히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바로 유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 진단서, 정황 증거 등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입건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입건은 유죄 확정과는 다르며,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입건 가능성 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의학적 자료만으로도 입건이 가능합니다. CCTV나 직접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입건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으려면 객관적 증거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방어 전략 억울함을 입증하려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목격자 확보, 통화·메시지 기록 등 간접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신빙성, 상해 부위와 주장 내용의 일치 여부도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진술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방어에 유리합니다.
향후 대응 첫째, 조사에서는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둘째, 가능한 모든 정황 증거를 확보해 제출하시고, 셋째, 허위 고소로 인한 무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객관적 자료와 정황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입건은 가능하나 유죄 인정까지는 별개이므로,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면서 증거를 수집·제출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