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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판결을 받으면 검사직을 유지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검사직을 그만두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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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7. 3. 14.>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9. 11.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징역형 역시 결격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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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청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7. 3. 14.>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위 규정을 고려한다면 결국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집행유예가 부과된 것이 징역형인지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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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검사 역시 공무원이므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으면 당연퇴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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