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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멧새139
세련된멧새139

주차차량 접촉사고 미수선처리 여부?

새벽에 주차되어 있는 제 차량을 박고 연락오셧더라구요 상대 보험접수번호는 받아놨는데

합당하게 미수선처리 하려합니다

근데 주말이라 대물담당자 연락이 안되서

우선 공업사가서 견적서 받고.

월요일에 견적금액+교통비(랜트카) 30%

청구하려 하는데요,

이렇게 주말이 끼일 경우

교통비 30%에 주말 토,일도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말은 담당자 연락이 안되니 토,일 아무 조치 안하고 견적서만 받고 기다려도 미수선처리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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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월요일에 견적금액+교통비(랜트카) 30% 청구하려 하는데요,

    이렇게 주말이 끼일 경우 교통비 30%에 주말 토,일도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미수선수리비로 처리시에는 별도의 교통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말은 담당자 연락이 안되니 토,일 아무 조치 안하고 견적서만 받고 기다려도 미수선처리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네요

    : 네 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미수선 수리비는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고 실제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기에 수리 기간에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의 지급은 안 된다고 하게 됩니다.

    다만 결국은 금액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는 있고 약관에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닌 대물 담당자와 협의로 금액이 정해지기에 잘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견적서만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