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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인정받는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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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성립 여부 피해금액 받을 수 있는지

친구1(여), 친구2(남)명과 친구2(남)의 지인 1명, 총 네명이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저와 친구2의 지인과는 초면이었고, 제가 자리를 비운 상황(흡연)에서 친구의 지인이 제 짐을 들고 나간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인은 술에 취해있었고 친구1과는 술집을 같이 나갔는데 제 짐을 돌려달라는 말을 들어도 계속 자기가 짐을 가져가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수차례 짐을 달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고 여자인 제 친구는 힘에 밀려 결국 그 말을 믿고 먼저 귀가하였습니다.

친구의 지인은 제 짐을 분실하였다고 하였고 저는 그 사실을 말로만 전해 들어서 본인이 가져갔는지 정말 분실을 하였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분실물을 찾으려고 하는데 3일이 지난 지금도 찾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지인에게 물건을 못찾을시 모든 금액을 배상하라 하였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상을 위해 불가피하게 신고를 해야한다면 할 의향이 있습니다.

1. 피해 금액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는지

2. 절도죄 성립이 가능한지

3. 보상을 위해 행해야할 절차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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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알아야 "전부"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이전 질문에서는 위자료까지 받고 싶다고 기재하셨다가 이번에는 제외하여 특정이 필요합니다).

    2.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가지고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3. 민사소송절차를 진해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절도죄로 고소하여 만약 송치가 된다면 상대방이 피해금액 외 위자료까지 합친 금액을 합의금으로서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절도죄 성립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cctv 영상이 가장 확실할것 같고 그 외에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3. 절도죄 형사고소 절차가 필요해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피해금액 전액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절도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에는 절도죄 성립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3.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시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짐을 들고가 주겠다고 한 것이고 술에 취해서 짐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상황만으로 절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이 굳이 가져가서 보관하다가 분실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소송 전에 협의하는 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