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업자에게 사기를 당했었는데요. 그 업자가 저의 개인정보담보로 대출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인테리어업자가 공사비만 받고 공사를 진행해주지 않아서 공사비를 돌려 받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제 번호로 인테리어 업자가 저의 개인정보담보로 대출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SNS에 대출금 담보로 저장되어있던 연락처를 넘겼다는 영상이 박제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국제 번호로 오는 문자는 차단한 상태입니다. 한가지 걸리는건 인테리어 진행 하는 과정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을 위해서 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인테리어 업자에게 문자로 준적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까지 넘어갈까봐 두려운 상태인데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사업자등록증이 유출되면 도용하기가 쉽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대부업체에서 사용하는 수법이 연락처를 받는 것인데 단순히 연락처를 받는다거나 혹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경우라도 도용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개인 정보의 일부가 유출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 정보 일부가 유출된 정도로는 실제로 피해 발생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다만 인테리어 업자에게 사기를 당하셨고 그 업자가 개인 정보를 유출하여 불법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유출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등록증 사본만으로는 바로 도용되기 어렵지만, 이름·연락처 등 다른 정보와 함께 악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