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모님 집 증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대구 북구에2층 양옥을 장인어른 별세하시며 장모님께서 상속 받으셔서
8년째 소유중이십니다
근데 자녀, 손자들에게 증여.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증여세 많이 나올까봐 걱정이셔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일단 손위 처남부부 는 중등아들1명
손아래 처남부부는 6세여아 1명
저희 집사람이 고3아들 고1딸 이렇게
자녀 손주들 구성입니다
어떻게 증여 하면 효과적일까요?
처남들도 증여세 적은 방향으로
찬성 중입니다
참고로 주택시세는 2억5천 가량이고
3가구 전세및 월세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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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가장 절세하려면 아래 공제금액 이내까지 가족들에게 분산증여를 하고,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것이 가장 절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세무사와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외)할머니가 (외)손자녀 며러명에게 주택을 증여하려는 경우 미성년자인
(외)손자녀가 증여받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과 증여세 납부세액 등에
대한 자금 출처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한편, 여러명의 미성년인 (외)손자녀가 (외)할머니 소유 주택을 지분 형태로
소유하는 경우 관리의 어려움, 각종 공과금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
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