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의 대한 법적효적이 왜 다른지 궁금합니다.
서로 협의하고 동의하여 사인, 날인등을 하여 작성한
합의서는 공증이나 양식이 없어도 법적효력이 있는거로
아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번과 2번으로 나뉘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합의하여 작성하고 사인, 날인을 해도 폭행쪽. 서로 우리 싸우자하고 싸우는건 합의를 하고 진행해도 법적효력이 없는거로 아는데 공증이나 따로 양식이 없는 같은 상황인데 어떤 것은 효력이 생기고 어떤 것은 효력이 없고 어떤 점으로 나눠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혼인상태에서 "나는 하기 싫으니까 나가서 관계를 해라" 하고 합의를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폭행건 처럼 효력이 없어서 외도가 되어 유책이 생기는지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사자간의 합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민법은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불공정하다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하기 싫으니까 나가서 관계를 해라"라는 발언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이나 불공정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외도를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한다고 해도 반사회적인 내용을 담은 합의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즉 법이 반사회적인 또는 불법적인 합의내용에 힘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혼인상태에서 나가서 관계를 하라고 한 것은 법적으로도 유효하다고 하겠으며, 그 합의내용이 반사회적이라거나 불법적이지 않고 개인간에 자유롭게 합의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물론 본인이 허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가 나가서 관계를 가지더라도 그것이 유책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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