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주간 추가 진단서를 받았으면 2주간 치료가 종료되면 자동차 보험으로 더이상 치료는 받지 못하나요?
교통사고 부상 12급~14급의 경상환자의 경우 4주이상 치료가 필요한경우 2주간 추가 진단서를 받았으면 2주간 치료가 종료되면 자동차 보험으로 더이상 치료는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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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부상 12급~14급의 경상환자의 경우 4주이상 치료가 필요한경우 2주간 추가 진단서를 받았으면 2주간 치료가 종료되면 자동차 보험으로 더이상 치료는 받지 못하나요?
차대차사고로 상해급수 12급 이내의 경우에는 4주 이상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고자 할때는 추가 진단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즉 질문처럼 4주 경과후 2주 추가진단이 나왔고 2주가 경과하였다면 다시 추가진단을 받아야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1명 평가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 사고일을 기준으로 진단서의 제출없이 4주간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 기간을 초과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주가 지나서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여 2주간 지불 보증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더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 다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치료를 할 수 있는 지불 보증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추가진단서 기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네요.
만약에 추가진단 2주를 받아서 2주진단이 끝나시면 다시 병원에 가셔서 추가진단을 새롭게 기간을 다시 해서 연장을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몇일 부터 몇일까지 추가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