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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반달곰295
그리운반달곰295

자동차부상치료비 받을 수 있을까요?

DB 운전자 보험에

자동차부상치료비(1~5급)(보통약관)

자동차부상치료비II

이렇게 보장된다고 되어있어요.

2023년 4월 차대차 사고 2건(제 과실 100)

2024년 5월 차대차 사고 1건(과실비율 미정)

3건 모두 병원 통원치료 받았고 염좌 진단입니다.

기간이 오래된 작년에 난 사고 2건이랑 이번에 난 사고 1건 모두 자동차부상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금액은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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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간이 오래된 작년에 난 사고 2건이랑 이번에 난 사고 1건 모두 자동차부상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금액은 얼마나 나올까요?

    : 일단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부상 치료비(1-5급)은 해당이 안될 것입니다.

    다만 자동차부상 치료비담보는 가능할 것을 보이나, 자세한 것은 해당 증권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위 담보처럼 급수지정이 되어 있는 담보인지를 체크해야 하고, 해당 처리하고자 하는 사건의 상해급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 해보아야 하기 때문이며,

    보상액은 가입상품의 가입금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도 보험증권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 운전자 보험의 자부상은 상해 급수에 따라 보상이 되며 12급 염좌 진단인 경우 얼마의 금액이 보상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사고 이후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되므로 해당 사고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