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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스마트한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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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임대.자금 처리 관련 세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소유한 주택의 대출 130만 원은 제가 납부하고 있으며, 실제 거주자는 부모님입니다. 대출 당사자를 부모님으로 변경하기는 어려워, 명의만 제가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이에 따라 대출 130만 원은 실제 거주자인 부모님께서 저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아래 두 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월세계약서 작성(임차인·임대인 계약) 방식과, 어머니 체크카드로 생활비 처리하는 방식 중 세무상 증여세 또는 임대소득 신고 측면에서 더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만약 어머니 체크카드로 처리할 경우, 1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제 통장에 입금하면, 이 금액이 소득 발생으로 간주되어 세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1세대 1주택(공시가격 12억) 이하에 해당한다면 주택 월세소득을 받더라도 비과세 소득이기 ㄸ매ㅜㄴ에 세법상 문제 없습니다.

    2.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