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랜서 반년 정규직 반년 총 1년에 대한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 계약서에서는 따로 썼지만 부여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퇴사후 얘기해보니 지급을 안해준다고하셨습니다
프린랜서 반년 정규직 반년 총 1년에 대한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 계약서에서는 따로 썼지만 부여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퇴사후 얘기해보니 지급을 안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의 명칭과 상관없이 프리랜서 기간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 기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프리랜서 기간도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 형태의 월급을 받은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총 1년 근무한 것이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근무와 퇴직금: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명시: 계약서에서 퇴직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에 따른 의무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이 약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 프리랜서로 근무한 반년과 정규직 근무 반년을 합쳐 1년 근무 시 퇴직금 지급은 계약서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로서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프리랜서로 반년 근로자로서 반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