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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

정년돼서 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약주기는 무조건 1년단위인가요?

정년돼서 계약직으로 넘어갔는데, 그다음 계약은 무조건 1년단위인가요? 아니면 회사와 직원의 뜻이 맞으면 3년 5년 이런식으로 장기계약 할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년 이후 계약직으로 근무기간에 대해 법에 정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한 근로계약도 무방합니다. 통상은 정년 이후 고용에 대해 취업규칙 등 사규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 이후 계약직의 기간이 무조건 1년인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기간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정년 이후의 기간은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이어도 계약의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되지 않기에, 지속하여 계약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을 노사가 합의하면 1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1년 뿐만 아니라 장기의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을 할 경우, 2년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통상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나, 당사자간 뜻이 맞다면 더 긴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