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남깁니다.
사무실 직원의 경우 연차촉진제로 매년 연차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데,
이의 경우 퇴직금 정산 시 전년도 미사용연차분에 한하여 연차수당을 평균 임금에 포함시키는지
현장 직원의 경우 매년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받는데,
이의 경우 퇴직금 정산 시 전년도 미사용연차분에 한하여 연차수당을 평균 임금에 포함시키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로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도 없습니다.
현장직원은 전년도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
퇴직금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산입되는 임금 총액에 연차미사용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과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제도를 정상적으로 시행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이 없다면, 포함할 것도 없겠습니다.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퇴직전 이미 지급되었던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입니다.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평균임금계산에 포함시키고, 없다면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사무실 직원의 경우 연차촉진제로 매년 연차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데,
이의 경우 퇴직금 정산 시 전년도 미사용연차분에 한하여 연차수당을 평균 임금에 포함시키는지
받은 연차수당이 없으면 포함시킬 것이 없습니다.
현장 직원의 경우 매년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받는데,
이의 경우 퇴직금 정산 시 전년도 미사용연차분에 한하여 연차수당을 평균 임금에 포함시키는지
1년안에 받은 연차수당을 포함십니다.(퇴사하면서 받은 것은 제외함)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이에 대하여 지급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