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7개월 일 하고 못받은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1년 7개월 이상 일을 했고요 미용 직에서 일을 했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데 그 계약서 맨 아래에 프리랜서 계약으로 퇴직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써져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출퇴근 요일,시간이 정해져있고 유니폼이 정해져있으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무자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월,화요일 빼고 주 5일 아침 9시30분출근해서 저녁 8시 퇴근인데 휴게시간 없고요, 주휴수당도 없고요 월차,연차개념 당연히 없고요, 빨간날 근무한다고해서 추가수당 당연히 없습니다 이것도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지점이 두 지점이 있는데 제가 일하는 지점은 13명입니다 다른 지점까지 하면 거의 40명이 되는 인원인데 사대보험 안들어도 되는건가요? 사대보험 안들고 계속 일했습니다.
-월급 명세표는 받고있고 기본급은 매년 최저임금 월급이고 올해도 210만원 받고있고요 매달 원천징수3.3프로 (69300원) 내고있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최대 5만원 가량정도로 규율을 어길때 벌금을 내는 벌금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안되는걸까요?
-제가 총 받아낼수 있는돈과 사업자가 어떻게 피해보는걸까요?

일단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고 퇴직금도 받아야 합니다.
일단 1년 7개월 근무하다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보더라도 하루 9.5시간 한주 47.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538,370원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3년 이내의 근로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가 맞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제는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하였음에도 퇴직금을 받으시려면 근로자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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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일단 고용노동부를 통한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실질을 따져 근로자성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하게 된다면, 퇴직금뿐만 아니라 휴일근무에 따른 가산수당 등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이며, 회사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도 따져 사건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용업을 수행하는 많은 분들의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근로자이기도 하지만, 실제 프리랜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를 통하여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을 제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형식상 프리랜서인지 실질도 프리랜서인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벌금조로 임금을 삭감하고 지급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