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위 규정에 따라 월급이 예를 들어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인 경우
1) 실제 연장근로를 매월 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계산 편의를 위해 산입해 둔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2) 그러나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음에도 월급 구성에만 연장근로수당 항목으로 책정해 두고 연장근로와 관계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해 주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