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급여 50%미지급 되었습니다.
지난달 급여를 급여일이 이주가 지난후에 50%를 받앗습니다.
근데 이번달 급여도 급여일에 받을수있을지 의문입니다.
회사에 돈이 아예 없습니다.
급여를 제대로 못받아 생활이 어렵습니다..
대출도 카드값도 못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는 말만 주겟다하고 확실하게 대답을안합니다.
지난달에도 언제까제 주겠다고 해놓고 돈 못구했다고 안주고 있습니다. 바로 받을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
진짜 너무 힘듭니다..
예전에도 직원분이 급요를 못받아서 신고한적이있는데 현재도 이러고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신고하면 시간이 오래걸릴꺼같고 어떻게 해야 이달급여일에 급여를 모두 받을수있을까요?
완전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회사가 상습적으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현 시점에서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이 가장 신속히 구제를 받는 수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안주면 방법은 없습니다.
노동청 법원을 가는 이유도 강제성이 어느정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했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래걸릴 거 걱정하지 말고 빨리 신고부터 하세요.
그래도 대표의 말만 듣고 마냥 기다리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절차상 시간이 걸리지만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게 효과적 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임금 지급을 독촉함과 동시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회사에 지급여력이 없다면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신고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빠른방법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진정이 제기되면 사업주에 통보가 가므로 이 자체로도 사업주에 압력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