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피의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제정을 추진중인 추미애 법무장관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피의자가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약 2개월전(2020/9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채널A의 기자와 검찰의 유착혐의 조사를 이행하던 정진웅 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동훈 당시 차장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차장검사를 독직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팀장은 현재 직무정지 처리과정에 놓여있는데요. 추미애 법무장관은 정차장검사의 직무정지 처리과정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또한 추미애 법무장관은 형사사건의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 법률제정을 지시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지시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피의자가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논란이 있어보이며,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범죄를 입증할 강력한 증거임에도 피의자가 이를 은닉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증거확보를 위한 강제처분(압수, 벌금 등)은 일응 합리적이며 실효성 있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현재 헌법상 방어권 침해가 우려되는 지점은 그 강제처분이 검찰의 자의적인 집행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위험성은 있어보이며 지속적인 감시도 필요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법률이 제정된다면, 동순위의 법률간 충돌이 발생하는 것으로 법률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헌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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