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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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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제정을 추진중인 추미애 법무장관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피의자가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약 2개월전(2020/9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채널A의 기자와 검찰의 유착혐의 조사를 이행하던 정진웅 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동훈 당시 차장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차장검사를 독직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팀장은 현재 직무정지 처리과정에 놓여있는데요. 추미애 법무장관은 정차장검사의 직무정지 처리과정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또한 추미애 법무장관은 형사사건의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 법률제정을 지시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지시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피의자가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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