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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웜뱃296
지혜로운웜뱃29624.04.25

5월1일 근로자의날 음식점도 동일하게 유급휴무인가요?

05월 01일 근로자의 날에 일 쉬게 되면 음식점인 경우(5인미만 사업장) 에도 유급휴무로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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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음식점 등 업종을 불문하고 근로자의 날에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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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일 1일 근로자의 날은 다른 공휴일과 달리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음식점이든 뭐든 직종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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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나 음식점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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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음식점의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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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종과 상관없고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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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업종 상관 없이 전부 유급 처리 되는 휴일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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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음식점이라는 업종과 관련없이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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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업종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음식점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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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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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 1.5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업종과 관계없이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아도 월급을 그대로 지급 (그 날을 유급휴일로 처리) 해야 합니다.

    근무하지도 않아도 월급이 지급되는 구조 이기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근무한 만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 때 1.5배는 아니고 1배의 추가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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