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 1.5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업종과 관계없이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아도 월급을 그대로 지급 (그 날을 유급휴일로 처리) 해야 합니다.
근무하지도 않아도 월급이 지급되는 구조 이기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근무한 만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 때 1.5배는 아니고 1배의 추가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